앞으로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질병보험의 보험료가 3년마다 변경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암 보험 등 생보사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27일 금융감독 당국 및 생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위험률 변동 제도'를 하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계약자들의 실제위험률(보험사고 발생률)이 보험 가입 당시 예측한 위험률과 비교해 차이가 날 경우 보험사들이 계약 기간 중에도 기존 고객의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장기간병보험에만 허용돼 왔다.

금감원과 생보사들은 당초 위험률변동제도를 암 보험에만 추가 도입하려고 했지만 이를 질병보험 전체로 확대하고 보험료 조정 주기는 3년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의료기술 발달로 조기 진단과 수술이 손쉬워져 생보사들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고 있는 암 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들은 지난해 암 보험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로 암 보험 판매를 줄줄이 중단하거나 보장 한도를 축소했으며 위험률 변동 제도의 도입을 요구해 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