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거래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아 왔던 디아지오코리아가 주류 수입면허 취소와 2억9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따라서 디아지오코리아는 더 이상 '윈저'와 '조니워커' 등 양주와 와인 전 제품 을 국내에 유통할 수 없게 됐습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한 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면허의 재취득 신청이 허락 되는대로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면허 취소 후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한편 디아지오 본사는 제 3의 업체인 한창인터내셔널을 통해 기존 제품의 유통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면허 취소 기간 중 한국 내 소비자와의 지속적 관계 유지를 위한 마케팅 지원 활동은 계속할 것"이라며 "한국의 지역사회와 소비자들을 위한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과 환경 보호 프로그램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