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한 강대표 등 선거법위반 고발
윤호중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강 대표가 지난 3월 20일 한나라당 소속 광역, 기초단체장 부인 워크숍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각 단체장이 열심히 뛸 수 있으려면 부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단체장들의 선거 개입을 주문하고 선동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 제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금지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 3명이 지난 19일 한나라당 충청지역 정책토론회에 참석,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충청도가 엄청난 짓을 저지르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데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제 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물타기, 맞불작전으로 대통령의 계속되는 선거법 위반 정국을 호도하려는 얕은 술수이자 적반하장과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우리당은 터무니 없는 트집잡기식 선관위 고발을 당장 철회하고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막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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