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이 징수하는 수수료가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당국은 거래대금에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현행 수수료 징수방식을 바꿔 시장참가자들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24일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업협회 증권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거래 급증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전면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본시장통합법 시대에 걸맞은 새 수수료체계를 이르면 3분기,늦어도 연내에는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증권유관기관은 직원 평균 연봉이 7000만~8000만원에 달하는 등 산업은행 등과 더불어 이른바 '신이 내린 직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제공하는 서비스는 똑같은데 증시 호황으로 최근 수입이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은 거래대금에 연동하는 현행 수수료 징수방식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도한 수수료는 유관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며 "기관별로 차이를 두겠지만 일정액의 회비를 징수하는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재정경제부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도 7월 중 수수료체계 개편을 위한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수수료체계 개편을 마무리 짓기 위해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초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며 "호가건수당 일정액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장참가자들의 거래비용을 줄이는 방향의 개선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증권선물거래소는 거래수수료로 주식거래대금의 0.0055575% △증권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수수료로 0.002755% △증권업협회는 거래회비 명목으로 0.001026%를 걷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이나 일본의 유관기관들은 일방적인 징수보다는 회원사들에 정보나 서비스를 유료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필요경비를 마련한다.

백광엽/서정환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