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르면 21일 헌법소원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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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중앙선관위의 결정과 관련,빠르면 2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의 합헌성을 따지기 위한 것으로 2004년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의 재판(再判)이 될 가능성이 커 올 하반기 대선 정국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 실장은 "한나라당의 도덕성 검증에 대해 청와대가 관여한 바가 없는데도 청와대가 공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그러면 특정후보에 대한 불리한 발언이라고 선거법에 걸리는 것인지 도저히 기준을 알 수 없다"며 헌소 제기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어이가 없다.
선관위 결정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비권력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닌 데, 청와대가 이를 번연히 알면서도 논란을 장기화하며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는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의 합헌성을 따지기 위한 것으로 2004년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의 재판(再判)이 될 가능성이 커 올 하반기 대선 정국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 실장은 "한나라당의 도덕성 검증에 대해 청와대가 관여한 바가 없는데도 청와대가 공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그러면 특정후보에 대한 불리한 발언이라고 선거법에 걸리는 것인지 도저히 기준을 알 수 없다"며 헌소 제기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어이가 없다.
선관위 결정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비권력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닌 데, 청와대가 이를 번연히 알면서도 논란을 장기화하며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는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