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6.18 17:14
수정2007.06.18 17:14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 즉 R&D 사업 중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과제에 외국인과 외국기업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등 국가 R&D사업의 성과물에 대한 해외유출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과학기술부는 최근들어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R&D사업 보안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