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ㆍ임대ㆍ재건축 주택은 이용 불가

주택연금 관련 Q&A

노후를 위한 새로운 안전판인 종신형 '주택연금'(역모기지)이 다음 달 선보인다.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 본다.

문>주택연금(역모기지)이란.

답>주택연금이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대출을 말한다.

고령자에게 평생 동안 생활 안정과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종신 지급과 종신 거주를 원칙으로 한다.

문>이용 자격은.

답>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시가 6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집을 담보로 이미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있다면 가입할 수 없지만 신용대출 유무와는 관계 없이 받을 수 있다.

문>이용 대상 주택은 어떻게 되나.

답>주택법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 실제 주거용 주택이면 이용 가능하다.

주택 소재지가 투기나 투기과열지구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이용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다.

예컨대 △신청일 현재 시가로 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실버 주택(건축법상 노유자 시설) 또는 오피스텔(업무용 시설) △전·월세 등 임대 중인 주택 △자녀 형제 등 제3자가 소유한 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 중인 주택 △전 답 임야 나대지 잡종지 등 기타 부동산 또는 분양권 △등기되지 않거나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 침해가 있는 주택 등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문>연금은 언제까지 지급받나.

답>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종신까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 및 그 배우자 모두 사망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집으로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이사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 사망 후 그 배우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및 채무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문>연금은 어떻게 지급받나.

답>대출기간 종료시까지 매월 동일 금액의 월 지급금을 지급하는 종신형이 원칙이다.

다만 이용자의 대출자금 운용 편의를 고려해 제한적인 한도 설정형이 가미된 혼합형이 가능하다.

혼합형은 일정 금액을 이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수시로 인출할 수 있으며 그 용도는 교육비 의료비 또는 주택수선비용 등이어야 한다.

문>받게 될 연금은 얼마나 되나.

답>연금은 이용자(배우자 포함) 연령,가입 당시의 금리 수준,주택 가격 등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이용자가 받을 월 지급금은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금리가 낮을수록 더 많은 월 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연령 만 65세이고 시가 3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받게 될 월 지급금은 종신(사망시)까지 매달 85만원 안팎을 수령할 수 있다.

문>주택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답>주택 가격은 국민은행이나 한국감정원의 인터넷 시세 또는 한국감정원의 감정 평가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인터넷 시세를 따르고, 단독주택인 경우 한국감정원의 주택 감정 평가를 근거로 한다.

문>주택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답>보증은 주택금융공사에서 하고, 실제 연금은 취급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일으켜 지급하게 된다.

이용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 상담을 통해 이용 신청을 한 뒤 보증심사 과정 등을 거쳐 공사가 보증 승인과 동시에 보증서를 취급 금융회사로 발송하고, 보증상담 과정에서 이용자가 지정한 희망 대출기관에 대출 신청한 뒤 기본적인 대출심사 과정을 거쳐 공사의 보증서 발급 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공사 또는 대출 기관에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문>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

답>대출 금리는 변동 금리가 적용되며 금리 수준은 대출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시행과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