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슈워제네거와 하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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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元澤 < 숭실대 교수·정외과 >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영화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배우지만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의 주지사다.
그가 주지사 선거에 나서게 된 계기는 2003년 당시 주지사였던 민주당의 그레이 데이비스가 주민소환 투표 결과 물러나게 됐기 때문이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380억달러에 달하는 주 정부의 재정적자,전력난,그리고 불법이민자 정책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관리능력 부족을 이유로 주민소환의 대상이 됐다.
이는 1921년 노스다코타 주에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주민소환으로 주지사가 물러난 이후 82년 만에 이뤄진 두 번째 주민소환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 25일 주민소환법이 발효돼 7월1일부터는 주민소환제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주민소환제는 지역 주민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지방정치 수준에서 선출된 공직자가 지역 유권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부패나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에 임기 중이라도 그 공직자에 대한 신임(信任) 여부를 주민 투표를 통해 묻고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4년이라는 법적으로 규정된 임기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해고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상시적인 정치적 통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호화외유,향응,비리,혹은 무능이나 정책실패 등으로 비난받았던 지방단체장이나 의원들은 이제는 주민 반응에 보다 예민해지고 또 여러가지로 몸조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처럼 주민소환제는 일단 선거에 당선되고 나면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임기 말까지 나 몰라라 하는 식의 무책임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 정치의 구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우선 지역 내에서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 하남시에서 볼 수 있듯이 꼭 필요한 공익 시설이지만 소위 혐오감을 준다는 화장장과 같은 시설의 입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그 정책의 추진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
이미 하남시의 일부 주민들은 현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역 주민에 커다란 이익이 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수반되는 정책 역시 지방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괜한 갈등을 빚고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느니 단기적인 사안에 집중하고 시류(時流)에 편승하자는 식으로 지방정치가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주민소환제는 지방선거가 끝이 난 이후에도 사실상의 선거 경쟁이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당선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임기 중 주민소환을 통해 낙마할 수 있기 때문에 낙선자들은 4년 내내 기다릴 필요 없이 호시탐탐 그런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이처럼 주민소환제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표자를 '흔들어 떨어뜨리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민의의 반영과 함께 지방정치의 안정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과제도 동시에 던져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제의 시행은 분명히 우리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다.
특히 여야간 상호 견제와 시민단체,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앙 정치와는 달리,한 정당이 지방의회 의석을 거의 독차지하고 있고 학연 지연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방정치는 제도적인 감시 장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주민소환제는 지방 정치 내 기득권층의 폐쇄성을 넘어 주민의 참여를 통해 이들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적잖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제의 시행이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지방정치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영화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배우지만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의 주지사다.
그가 주지사 선거에 나서게 된 계기는 2003년 당시 주지사였던 민주당의 그레이 데이비스가 주민소환 투표 결과 물러나게 됐기 때문이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380억달러에 달하는 주 정부의 재정적자,전력난,그리고 불법이민자 정책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관리능력 부족을 이유로 주민소환의 대상이 됐다.
이는 1921년 노스다코타 주에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주민소환으로 주지사가 물러난 이후 82년 만에 이뤄진 두 번째 주민소환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 25일 주민소환법이 발효돼 7월1일부터는 주민소환제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주민소환제는 지역 주민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지방정치 수준에서 선출된 공직자가 지역 유권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부패나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에 임기 중이라도 그 공직자에 대한 신임(信任) 여부를 주민 투표를 통해 묻고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4년이라는 법적으로 규정된 임기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해고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상시적인 정치적 통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호화외유,향응,비리,혹은 무능이나 정책실패 등으로 비난받았던 지방단체장이나 의원들은 이제는 주민 반응에 보다 예민해지고 또 여러가지로 몸조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처럼 주민소환제는 일단 선거에 당선되고 나면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임기 말까지 나 몰라라 하는 식의 무책임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 정치의 구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우선 지역 내에서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 하남시에서 볼 수 있듯이 꼭 필요한 공익 시설이지만 소위 혐오감을 준다는 화장장과 같은 시설의 입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그 정책의 추진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
이미 하남시의 일부 주민들은 현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역 주민에 커다란 이익이 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수반되는 정책 역시 지방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괜한 갈등을 빚고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느니 단기적인 사안에 집중하고 시류(時流)에 편승하자는 식으로 지방정치가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주민소환제는 지방선거가 끝이 난 이후에도 사실상의 선거 경쟁이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당선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임기 중 주민소환을 통해 낙마할 수 있기 때문에 낙선자들은 4년 내내 기다릴 필요 없이 호시탐탐 그런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이처럼 주민소환제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표자를 '흔들어 떨어뜨리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민의의 반영과 함께 지방정치의 안정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과제도 동시에 던져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제의 시행은 분명히 우리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다.
특히 여야간 상호 견제와 시민단체,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앙 정치와는 달리,한 정당이 지방의회 의석을 거의 독차지하고 있고 학연 지연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방정치는 제도적인 감시 장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주민소환제는 지방 정치 내 기득권층의 폐쇄성을 넘어 주민의 참여를 통해 이들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적잖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제의 시행이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지방정치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