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송영천 부장판사)는 15일 외조부로부터 액면가 167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증여재산을 은닉해 71억여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재용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2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주택채권 1013장은 아버지 전씨가 관리하던 계좌에서 나온 것이 명백해 이를 증여받은 데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그러나 나머지 채권 1758장에 대해서는 아버지나 외조부 이규동씨에게서 증여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데다 결혼 축의금일 수도 있고 제3자로부터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무죄"라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