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이 달라지고 있다] (3) 특수고용직 단결권등 입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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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경제부처의 반대에도 의원입법을 통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법'의 입법화를 강행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경제부처는 이 법이 만들어질 경우 골프장 캐디,레미콘 기사,학습지 교사,보험 설계사 등의 대량 해고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부 "노무현 대통령 대선공약" 밀어붙여
정부 관계자는 "'특수직 근로종사자 보호법'을 두고 노동부와 경제부처 간 협의가 수차례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부처가 사실상 반대했으나 입법화하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14일 전했다.
이 법은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준근로자로 인정해,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론 캐디에겐 노동 3권 전부를,레미콘 기사·학습지 교사·보험 설계사 등 2개 직군에 대해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주기로 했다.
경제부처는 그동안 특수직 종사자들을 근로자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같은 노동 3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이들에게 노동 3권을 줄 경우 고용주의 부담이 급증하고 결국 고용주가 이들을 계약 해지 또는 해고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들도 사실상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들에게 행복추구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특히 이는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참여정부 중 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다음 주 중 입법예고한 뒤 가을 정기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경제부처 "대량 해고 어떡하라고"
경제부처는 이들 특수직 종사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기업 등 고용주의 부담이 현재보다 2∼3배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육아휴직이나 처우개선 등의 요구가 새로 생기게 될 법률에 따라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경제부처는 업계의 의견을 들은 결과 골프장 캐디의 경우 80∼90%가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해고 가능성은 학습지 교사와 보험 설계사도 30∼40%에 이르는 것으로 경제부처는 파악하고 있다.
레미콘 업종의 경우 기사를 쓰고 있는 업체의 96%가 영세 중소기업이어서 늘어나는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80∼90%가 도산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특수직 종사자들 대부분이 이 때문에 법률 제정에 반대하는데 노동부가 굳이 추진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전한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노동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 입법에 대해 부처 간 합의가 된 형식을 띠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경제부처는 내심 못마땅해 할 뿐 아니라 부작용을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를 두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소속 의원 3명이 각각 발의한 3개의 특수고용직보호법 제정안을 오는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심리키로 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환노위는 법안심사소위 때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우원식의원,조성래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각각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한 특수고용직보호법 제정안과 정부가 제출하는 개선책 등을 종합해 병합심리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특수고용직보호법은 노동계 재계 어느쪽 편도 들어줄 수 없는 예민한 사항"이라며 "법원 판결과 외국 사례,그리고 노사 양측의 의견을 종합 판단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렇게 될 경우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수정을 가한 뒤 소위를 통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윤기설/박준동 기자 upyks@hankyung.com
◆노동부 "노무현 대통령 대선공약" 밀어붙여
정부 관계자는 "'특수직 근로종사자 보호법'을 두고 노동부와 경제부처 간 협의가 수차례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부처가 사실상 반대했으나 입법화하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14일 전했다.
이 법은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준근로자로 인정해,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론 캐디에겐 노동 3권 전부를,레미콘 기사·학습지 교사·보험 설계사 등 2개 직군에 대해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주기로 했다.
경제부처는 그동안 특수직 종사자들을 근로자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같은 노동 3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이들에게 노동 3권을 줄 경우 고용주의 부담이 급증하고 결국 고용주가 이들을 계약 해지 또는 해고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들도 사실상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들에게 행복추구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특히 이는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참여정부 중 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다음 주 중 입법예고한 뒤 가을 정기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경제부처 "대량 해고 어떡하라고"
경제부처는 이들 특수직 종사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기업 등 고용주의 부담이 현재보다 2∼3배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육아휴직이나 처우개선 등의 요구가 새로 생기게 될 법률에 따라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경제부처는 업계의 의견을 들은 결과 골프장 캐디의 경우 80∼90%가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해고 가능성은 학습지 교사와 보험 설계사도 30∼40%에 이르는 것으로 경제부처는 파악하고 있다.
레미콘 업종의 경우 기사를 쓰고 있는 업체의 96%가 영세 중소기업이어서 늘어나는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80∼90%가 도산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특수직 종사자들 대부분이 이 때문에 법률 제정에 반대하는데 노동부가 굳이 추진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전한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노동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 입법에 대해 부처 간 합의가 된 형식을 띠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경제부처는 내심 못마땅해 할 뿐 아니라 부작용을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를 두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소속 의원 3명이 각각 발의한 3개의 특수고용직보호법 제정안을 오는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심리키로 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환노위는 법안심사소위 때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우원식의원,조성래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각각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한 특수고용직보호법 제정안과 정부가 제출하는 개선책 등을 종합해 병합심리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특수고용직보호법은 노동계 재계 어느쪽 편도 들어줄 수 없는 예민한 사항"이라며 "법원 판결과 외국 사례,그리고 노사 양측의 의견을 종합 판단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렇게 될 경우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수정을 가한 뒤 소위를 통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윤기설/박준동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