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걸림돌이었던 증권사 지급결제 문제가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증권사, 즉 금융투자회사는 일정 수수료를 내고 은행의 결제망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금융기관인 증권금융을 통한 간접 참여에서 각 증권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재무상태나 규모 등 별도의 참가기준을 따로 두지 않아 희망하는 증권사는 누구나 결제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서비스대상은 개인고객으로 제한됩니다. 은행자금의 급격한 이탈을 막기 위해 법인고객을 제외한 것입니다. 결제망 참가비 책정은 일정 비율을 할인해 많은 증권사가 참여할수 있게 유도할 방침입니다. "직접 참여하더라도 다수의 금융투자회사가 참여해서 투자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향입니다"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검사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자료제출과 검사요구, 공동검사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권의 범위를 통화신용과 지급결제에 한정해 한국은행의 과도한 간섭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 금융감독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지급결제기능 확대 방안을 마련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에 보고했습니다. 은행과 증권의 권역간 대리전 양상으로 치달았던 지급결제 문제가 해법을 찾음에따라 이번 6월 국회에서 자본시장통합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