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린 홀 파텔 판사 "다국적제약사 독점권 남용은 부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메릴린 홀 파텔 미국 연방 북캘리포니아지방법원 판사는 13일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권 연장을 통해 독점적 이익을 향유하는 다국적 제약사들은 주요 감시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국발명진흥회 주최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세미나 참석을 위해 한국에 온 파텔 판사는 이날 "어느 회사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면 (독점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없는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파텔 판사는 2001년 세계 최초의 P2P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인 냅스터(Napster) 사건을 맡아 냅스터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며 제약회사들 간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도 특허권을 보유한 제약사들의 특허권 연장 전략(일명 에버그린 전략)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파텔 판사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최근 특허 등록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미국 연방무역위원회나 기타 소송 관계자들도 미국에서는 특허를 따기가 너무 쉬운 게 아니냐는 인식을 공유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 기업을 포함해 어떤 외국 기업도 진보성을 비롯한 특허등록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한국발명진흥회 주최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세미나 참석을 위해 한국에 온 파텔 판사는 이날 "어느 회사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면 (독점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없는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파텔 판사는 2001년 세계 최초의 P2P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인 냅스터(Napster) 사건을 맡아 냅스터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며 제약회사들 간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도 특허권을 보유한 제약사들의 특허권 연장 전략(일명 에버그린 전략)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파텔 판사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최근 특허 등록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미국 연방무역위원회나 기타 소송 관계자들도 미국에서는 특허를 따기가 너무 쉬운 게 아니냐는 인식을 공유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 기업을 포함해 어떤 외국 기업도 진보성을 비롯한 특허등록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