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중소기업들의 사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식 상속세의 대폭 경감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업승계원활화특별법' 제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상속세 부담 경감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정부도 중소기업에 한해 그 부담을 완화(緩和)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만큼 일본의 이런 움직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정부 여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무엇보다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을 자녀들에게 넘기는 것을 포기하고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중소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의 일본경제를 일구었던 단카이 세대의 은퇴 시기가 도래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인의 고령화 현상을 감안할 때 서둘러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요즈음 은퇴를 생각하는 중소기업 창업자들을 만나면 가업승계를 심각한 현실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통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327개 중소 제조업체 CEO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가 넘는 기업들이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었고, 최대 애로사항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꼽았다. 이런저런 공제제도가 있다지만 많게는 50%에 이르는 상속세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물론 이런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부정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조세부과의 원칙도 전혀 무시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이번 일본의 경우도 그렇지만 독일이 기업의 성공적 경영을 조건으로 상속세를 10년에 걸쳐 매년 10분의 1씩 감면해 가는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에 대해 개별기업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일자리 문제 등 그 경제적 의미를 더 많이 고려한 까닭이 아니겠는가.

과중한 상속세 부담 경감을 통해 기업인들의 의욕을 더욱 부추길 수만 있다면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실(失)보다 득(得)이 훨씬 많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에만 국한하지 말고 대기업에 적용되는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등도 아울러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