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입 휘발유 관세 10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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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 수입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현행 5%에서 3%로 2%포인트 인하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로 수입 휘발유의 원가가 리터당 10원 절감되고 국내 정유사와 수입사간 경쟁이 촉진돼 석유제품 가격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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