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G마켓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반기 매출 1200만원 이상을 올리고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소득을 줄여 탈세하는 판매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강력한 세원 관리에 나선다.

특히 아이디(ID)를 여러 개로 분산해 탈세하는 판매업자에 대해 연간 두 차례씩 세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오픈마켓(인터넷 중개시장) 과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강형원 전자세원팀장은 "그동안 시장 육성을 위해 오픈마켓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세무 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양성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픈마켓의 시장 규모는 올해 7조5000억원(일반 오픈마켓 6조원,게임 아이템 1조5000억원)으로 예상되며 활동 중인 판매사업자는 약 50만명(ID 기준)에 달한다.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판매업자들의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자료를 건네받아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