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선관위, 盧대통령 고발해야"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선관위의 판례 및 결정의 수용을 거부하는 노 대통령의 언행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해당한다"며 "선관위는 전원회의를 즉각 소집해 노 대통령의 원광대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선관위는 국민과 야당에는 호랑이면서 대통령에게는 종이호랑이가 돼선 안 된다"면서 "노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선거 중립 의무 조항을 계속 위반할 경우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선관위는 대통령의 초헌법적 전횡과 부당한 압력 앞에 무력화되느냐,아니면 정치적 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법기관으로 바로 서느냐의 기로에 있다.
현명한 판단과 용기있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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