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상품] 농협, 개인사업자 전용 통장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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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용 통장 '성공비즈니스통장'을 11일부터 판매한다.
수시입출식 상품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중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나 학원강사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인터넷뱅킹과 자기앞수표 및 통장 발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우대대출을 받으면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받는 한편 법인카드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돼 전문직을 포함한 자영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이달 말까지 금융거래 통장을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분리 개설하고 사업용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달 말까지 이 상품에 가입하면 농협이 사업용계좌 신고를 대행해 준다.
수시입출식 상품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중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나 학원강사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인터넷뱅킹과 자기앞수표 및 통장 발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우대대출을 받으면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받는 한편 법인카드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돼 전문직을 포함한 자영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이달 말까지 금융거래 통장을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분리 개설하고 사업용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달 말까지 이 상품에 가입하면 농협이 사업용계좌 신고를 대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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