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의류 △골프채 △안경 및 선글라스 △가방류 △가구류 △신발류 △인삼류 △쇠고기 등을 원산지표시 위반이 많은 '고위험품목'으로 선정해 백화점 할인점과 수입상,중간 판매업자 등 통관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수입업체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면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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