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5주 동안 쇠고기 골프채 핸드백 등 각종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의류 △골프채 △안경 및 선글라스 △가방류 △가구류 △신발류 △인삼류 △쇠고기 등을 원산지표시 위반이 많은 '고위험품목'으로 선정해 백화점 할인점과 수입상,중간 판매업자 등 통관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수입업체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면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