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결정을 하루 앞둔 6일 폭풍전야와도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치적 파장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리면 2004년 탄핵 정국에 버금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반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한나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게 자명하다는 점에서 선관위가 느끼는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현충일인 이날도 김호열 상임위원과 조영식 사무총장을 비롯해 소관부서인 법규해석과 직원들이 출근해 다음날 전체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연설 녹취록과 동영상,헌법재판소 결정문,선거법 판례,질의응답자료 및 선례 등 선관위원들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점검에 진력하는 한편 직원들에게도 대외 함구령을 내리는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대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7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전체회의는 해외 출장 중인 임재경 위원의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8인회의가 될 전망이다.

선관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대체로 공명선거 협조요청이나 경고조치,검찰 고발 등 3가지 정도다.

2003년 12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선관위는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

2004년 3월 노 대통령의 경인지역 언론사 기자회견,방송기자클럽 회견발언 때 내린 조치가 경고다.

선관위는 범법행위가 명백하고 중대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선관위가 엄청난 부담속에서 어떤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