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산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는 6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중소기업적용해설서'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중소기업은 조직과 내부통제제도가 덜 복잡해 그에 적합한 통제절차가 필요하다"며 △경영진의 직접 관리감독·일상적 모임 등 비공식수단 활용 △위험도에 따른 평가자 및 평가주기 차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