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양촌단지 공장용지 12만여평 5일부터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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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공사는 경기도 김포시 김포양촌산업단지 생산시설용지를 5일부터 분양한다.
공급 규모는 12만4000여평으로 5일에 1순위(김포시 지역에서 이전하는 업체),7일 2순위(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8일 3순위(김포양촌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타 지역 업체) 접수를 한다.
평당 분양가는 195만원으로 남동,시화공단 350만원,부천 650만원보다 저렴하다.
공사는 입주 기업에 대해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우선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100%,재산세 50%를 면제해 주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에는 영업신고 후 4년간은 법인세 100%를 면제해 준다.
창업하는 벤처중소기업에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50%를 감면해 준다.
분양금액의 90%까지 대출도 알선해 줄 계획이다.
공급 규모는 12만4000여평으로 5일에 1순위(김포시 지역에서 이전하는 업체),7일 2순위(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8일 3순위(김포양촌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타 지역 업체) 접수를 한다.
평당 분양가는 195만원으로 남동,시화공단 350만원,부천 650만원보다 저렴하다.
공사는 입주 기업에 대해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우선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100%,재산세 50%를 면제해 주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에는 영업신고 후 4년간은 법인세 100%를 면제해 준다.
창업하는 벤처중소기업에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50%를 감면해 준다.
분양금액의 90%까지 대출도 알선해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