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 원상회복 특약 맺어도 통상적 가치감소 책임질 필요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주인 김모씨가 A학원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등 청구 소송과 A학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김씨는 보증금에서 밀린 임대료와 원상회복비용의 50%를 제외한 2600여만원을 A학원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원상복구 공사대금으로 지급했던 3000만원 중 통상적인 가치감소에 해당하는 50%를 제외한 1500만원만을 A학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인정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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