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임대할 때 '계약이 종료되면 건물을 원상회복키로 한다'고 특약을 맺었더라도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건물의 상태악화나 가치 감소에 따른 수리비용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불리한 '원상회복의무계약'을 제한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주인 김모씨가 A학원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등 청구 소송과 A학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김씨는 보증금에서 밀린 임대료와 원상회복비용의 50%를 제외한 2600여만원을 A학원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원상복구 공사대금으로 지급했던 3000만원 중 통상적인 가치감소에 해당하는 50%를 제외한 1500만원만을 A학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인정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