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이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마켓포인트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마켓포인트는 지난해 3월 SK증권이 제공중인 PDA 증권거래서비스 '모바일로 프로'에 대해 비밀유지 계약위반, 특허권 침해, 저작권 침해 등의 사유로 14억원(우선청구금액 2.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 12부(부장판사 양재영)는 SK증권측 주장을 모두 인정, 마켓포인트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SK증권은 "마켓포인트가 '모바일로' 서비스 제공 증권사를 상대로 지난 2003년부터 특허권 침해를 주장해 지속적인 영업상 피해를 받아왔다"며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로 정상적으로 마케틴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SK증권은 오는 4일부터 KT 와이브로망을 통한 모바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마케팅을 다시 본격화시킬 계획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