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신용정보 조회 동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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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신용정보가 조회되거나 보험사나 카드사로부터 원치않은 전화를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본인의 허락 없이는 이같은 사항이 일체 금지됩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이 고객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합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신용평가회사 CB에 개인 신용정보를 축적하는 경우에만 동의를 받았을 뿐 신용평점을 조회할 때는 묻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수시로 조회되면서 신규 대출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에는 금융사가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습니다.
또 자신의 신용평점이나 정보를 CB를 통해 무료로 조회할 수 있고 금융사는 연체 정보 등을 내세워 거래를 거절할 경우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사들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이용할 때 지나치게 적용받았던 규제도 다소 완화됐습니다.
현재는 서면이나 공인인증서로만 신용정보 이용 동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녹취나 자동응답전화 등 다양한 방식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사가 자사 고객에게 상품 소개를 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활용할 때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적은 우편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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