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11.6%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공시지가가 급등한 경기 과천시와 서울 송파구,인천 등에서는 보유세가 작년보다 50% 이상 오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는 데다 보유세 과표 적용 비율도 작년보다 5~10% 올라 재산세는 60%,종부세는 80%까지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보유세 늘어

나대지 등 종부세 합산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 3억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도록 돼있어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90평짜리 나대지는 작년에 보유세 104만8680원을 냈으나 올해는 65%나 오른 173만3472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1위인 과천시 과천동 33평짜리 나대지 보유세는 작년 27만원에서 올해 41만8092원으로 54%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시지가가 작년 6억9330만원에서 올해 8억2040만원으로 18.3% 오른 서울 송파구 문정동 70평짜리 나대지도 보유세가 399만원에서 557만원으로 44% 정도 늘어난다.

원종훈 세무사는 "공시지가가 매년 오르고 있는 데다 과세표준 적용률도 해마다 상향 조정되고 있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지 과수원은 세금 부담 미미


반면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농지,전답,과수원 등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 데다 재산세율도 0.07%에 불과해 이번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미미할 전망이다.

상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에 부과되는 별도 합산 대상용 부동산도 종부세는 내지만 공시지가 40억원 이상만 해당되는 데다 세대별 합산이 아닌 인별 과세가 적용되고 있어 실제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땅값 상승세 두드러져

전국 16개 시·도별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서울(15.5%) 인천(15.0%) 경기(12.8%) 등 수도권 지역의 상승률이 높았다.

지방에서는 울산(14.6%) 대구(10.8%)가 상위권을 기록했다.

이어 충북(8.4%) 대전(7.9%) 충남(7.7%) 강원(7.6%) 경남(7.4%) 경북(7.2%) 제주(5.8%) 부산(5.1%) 광주(4.5%) 전남(4.2%) 전북(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올해 전국 2913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2911조3011억원으로 작년(2348조9903억원)보다 23.9% 늘어났다.

서울은 909조7167억원으로 작년보다 31% 증가했고 경기도는 827조1406억원으로 20% 늘었다.

인천도 작년보다 29% 증가한 155조2894억원에 달해 이들 수도권 지역의 공시지가 총액이 전국 땅값의 64% 정도를 차지했다.

행정도시 개발이 한창인 충남은 142조9176억원으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공시지가 총액이 가장 높았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