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업체에서 부실 근무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현역으로 입영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29일 싸이가 근무한 F사 대표와 소속사 매니저를 소환, 싸이가 특례자로 근무하게 된 경위와 근무 실태 등을 집중 조사했으며 조만간 싸이를 직접 소환할 방침이다.

싸이는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2003년 특례요원으로 선발된 뒤 2005년 11월까지 복무했으나 이 기간에 100여 차례나 되는 연예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 수사로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규명될 경우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을 받았던 싸이는 군 입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관계자는 30일 "검찰에서 산업기능요원 취소 요청 통보가 온다면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검찰의 통보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입영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 제41조는 허위의 진술 및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즉 징병검사 때 현역입영 판정을 받았다면 입영해야 하고 공익요원 대상자라면 공익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싸이도 편입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이 조항에 의거해 입영해야 한다.

특례업체로 지정되지 않거나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서 근무하지 않다가 적발돼 편입이 취소된 사례는 작년에만 산업기능요원 21명, 전문연구요원 3명 등 24명에 이른다.

2005년에는 산업기능요원 12명, 전문연구요원 1명이, 2004년에는 산업기능요원 17명, 전문연구요원 6명 등의 편입이 각각 취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