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군대가야 할까‥검찰 '편입취소' 결정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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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29일 싸이가 근무한 F사 대표와 소속사 매니저를 소환, 싸이가 특례자로 근무하게 된 경위와 근무 실태 등을 집중 조사했으며 조만간 싸이를 직접 소환할 방침이다.
싸이는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2003년 특례요원으로 선발된 뒤 2005년 11월까지 복무했으나 이 기간에 100여 차례나 되는 연예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 수사로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규명될 경우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을 받았던 싸이는 군 입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관계자는 30일 "검찰에서 산업기능요원 취소 요청 통보가 온다면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검찰의 통보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입영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 제41조는 허위의 진술 및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즉 징병검사 때 현역입영 판정을 받았다면 입영해야 하고 공익요원 대상자라면 공익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싸이도 편입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이 조항에 의거해 입영해야 한다.
특례업체로 지정되지 않거나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서 근무하지 않다가 적발돼 편입이 취소된 사례는 작년에만 산업기능요원 21명, 전문연구요원 3명 등 24명에 이른다.
2005년에는 산업기능요원 12명, 전문연구요원 1명이, 2004년에는 산업기능요원 17명, 전문연구요원 6명 등의 편입이 각각 취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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