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에버랜드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자 삼성그룹은 판결에 상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전재홍 기자입니다. 삼성은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룹차원의 공모가 판단대상에서 제외한 데에는 크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심에서는 전환사채 발행과 실권, 제3자 배정 등 일련의 과정이 그룹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봤으나 항소심에서는 그룹 차원의 공모는 없었다는 것이 사실상 재확인됐습니다." 지배권 이전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고 결론이 날 경우 이재용 전무의 경영권 정당성에 상당한 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1심과 동일한 판결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전환가격이 높든 낮든 회사에는 추가로 더 들어올 돈이 없고 따라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없다. 손해가 발생한다면 주주에게 발생할 뿐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문제다." 삼성그룹은 이번 에버랜드 편법 증여 관련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내려졌지만 대법원에서는 순수한 법 논리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OW-TV NEWS 전재홍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