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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랜드 CB발행 유죄" ... 항소심 판결… 삼성, 상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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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사건 항소심에서 삼성 에버랜드 전·현직 대표이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배임 행위로 회사에 8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을 통해 회사에 969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에버랜드에 89억여원의 손해를 가한 것이 인정된다"며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결 정족수가 미달인 채 열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고,그 가격을 당시 에버랜드 주식의 1주당 최소 적정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7700원으로 정한 사실은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재용씨는 일반투자자가 아닌 주주이므로 이득액은 여러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 방법 중 순자산가치 방식이 기준이 되고 다른 사정을 감안해도 최소한 적정 주가는 1만4825원 이상이라 볼 수 있다"며 "이재용씨는 약 186억원 이상 나가는 주식을 96억여원에 인수해 차액인 89억4025만9025원의 이익을 챙겨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실권주주 등과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기존 사실만으로도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되고,기존 주주 등과의 공모 여부는 범죄 성립에 관계가 없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혀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날 것으로 보인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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