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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도 軍 부대장 된다 ‥ 국무회의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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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에게 산재 보험이 적용된다.

    또 비(非) 전투부대에 민간 전문가도 채용되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개정안'과 '군 책임운영기관 법안' 등을 의결했다.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레미콘 운전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또 업무상 사고의 기준을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따라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하며 업무상 질병의 기준은 유해 요인에 노출돼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군 책임운영기관 법안은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능력과 경험을 갖춘 현역 및 민간 전문가를 비전투부대장으로 공개 채용한 후 인사 조직 재정상의 자율권을 주는 내용이다.

    국방 개혁의 일환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 외에 1년6개월까지 연장 복무가 가능한 유급 지원병제 관련 병역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통영향 분석·개선 대책의 대상 지역을 도시 교통정비 지역과 그 교통권역으로 한정,그 밖의 지역에 대한 사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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