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9월 정기국회로 미뤄.. 보험지주사 허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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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국회통과를 기대했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보험지주사 설립 허용, 보험사 소액결제 기능 부여 등 생보사 상장과 자통법 시행에 따른 총괄적인 보험업법 개정 작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통합법, 생보사 상장과 법무부가 추진중인 상법 개정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보험업법 개정안을 한두달 먼저 내놓는 것은 의미없는 것이라고 판단돼 뒤로 미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황이며 당초 올 상반기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계획이였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 초안은 '생·손보 겸업문제'와 '설계사의 일사 전속주의 폐지' 등을 담고 있었지만 보험업계의 반발로 최종 개정안에서 빠지고 보험개발원 심의권 확대만 남은 상태여서 알맹이 없는 개정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