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3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범여부를 가름할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부의 로스쿨 법안이 28일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로스쿨 방안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로스쿨 법안에 대해 '쓴소리'들과 함께 '학부로스쿨' 도입 등 대안을 쏟아냈다.

정종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현행 법안이 법조인의 수를 국가가 통제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로스쿨의 설립주체는 시장의 변화에 따른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사실상 설립을 허가하고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통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법시험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 됐다.

이정환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는 "로스쿨 법안은 사법시험을 로스쿨 입학시험으로 바꾸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모든 학부 학생을 로스쿨의 수험생으로 만들어 현재의 고시학원보다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로스쿨과 입학정원을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다.

반면 정병선 전남대 법학과 교수는 "로스쿨 설치는 기존의 제도를 개혁하는 첫걸음이자 10년 이상 충분히 논의된 문제로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안도 적지않게 나왔다.

이관희 경찰대 법대 교수는 "현재의 사법시험제도를 법과대학을 나온 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바꾸고,그 법과대학을 인원과 시설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해 우리 현실에 맞는 로스쿨인 '학부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법대 졸업자 중 평균 C학점 이상인 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다면 대학교육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기존의 법과대학을 존치하면서 로스쿨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형두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사법시험이라는 단판승부가 아닌 법학교육,사법시험,사법연수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킨 '프로세스'로서의 법조 양성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