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용카드사들도 이르면 8월부터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외용 기프트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재정경제부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카드사들이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용 기프트카드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이미 비자카드와 마스타카드 등 국제브랜드 카드사들은 해외용 기프트카드를 발행하고 있다.

현행 외환거래법 시행령 14조는 여신전문금융사의 외국환 취급 업무를 '대외지급수단의 매매'로 한정하고 있어 카드사들은 해외용 기프트카드를 발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재경부는 `매매' 외에도 '대외지급수단의 발행'을 추가해 해외용 기프트카드 발행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용 기프트카드 발행이 허용되면 해외가맹점으로부터 카드 사용액의 1~1.5% 정도를 가맹점 수수료로 받을 수 있고 연간 500억원에 달하는 국제브랜드카드 사용 수수료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프트카드 이용자도 해외여행때 신용카드 분실이나 카드 위.변조 등의 위험을 덜 수 있고 결제 편의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태로 정부는 7월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8월부터 해외용 기프트카드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