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회사 제이유 그룹의 불법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25일 이 회사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4∼2005년 주 회장으로부터 특별사면이나 방문판매법 개정,서해유전 등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뒤 제이유 측에 자신이 책임자로 있던 사단법인 장준하 기념사업회로 수억여원을 기부하게 하고 주 회장으로부터 차명계좌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