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직원 등에 대한 임금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예산처는 24일 해외 공공기관의 임금결정 구조 등을 파악하는 연구용역을 전문 기관에 의뢰했으며 현재 조사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는 국내 공공기관들의 임금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현재 외국 공공기관들의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등에 대한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대상국은 일본 영국 프랑스 북유럽 등"이라고 전했다.

기획처는 공공기관 임금 개편작업의 참고자료로 조사결과를 활용할 방침이다.

개편안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금융공기업 직원들의 임금 구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공기업의 상대적 고임금이 다른 공기업들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까지는 금융 공기업이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 공기업의 임금 결정에 개입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금융 공기업이 준정부기관에 편입돼 정부가 임금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금융 공기업들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을 무조건 깎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사업연도 중 임기만료로 퇴임하면 성과급은 당해연도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나온 후에 지급토록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경영계약 표준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퇴직하는 해에 경영성과가 나쁘더라도 전년도 성과가 괜찮으면 성과급을 많이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또 기관장의 경영실적이 나쁘거나 법을 어겨 해임되는 경우에는 그 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년도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도 50% 깎도록 했다.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는 경우까지 성과급 혜택을 안겨주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