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여성도 부사관 된다…육군, 미혼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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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육군이 '부사관 모집 시 여성만 미혼으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혼 여성들의 육군 부사관 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지난 4월 부사관 지원자 중 여성은 미혼으로만 제한해 모집하도록 한 육군규정을 삭제하고,이혼자를 미혼으로 분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또 여군(사관,부사관),민간부사관,간호사관 후보생 등을 모집할 때 미혼으로만 제한한 규정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혼 여성들의 육군 부사관 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지난 4월 부사관 지원자 중 여성은 미혼으로만 제한해 모집하도록 한 육군규정을 삭제하고,이혼자를 미혼으로 분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또 여군(사관,부사관),민간부사관,간호사관 후보생 등을 모집할 때 미혼으로만 제한한 규정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