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자실 통폐합 강행 … 위헌소송 등 후폭풍 예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신 언론통제·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학계,시민사회,정계 등의 지적에도 끝내 각 부처의 기자실을 통·폐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위헌소송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부는 22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국정홍보처가 마련한 이 방안은 총리실 외교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정부 부처 내에 마련된 37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정부중앙청사,과천청사,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대신 오는 8월부터 3곳에 합동브리핑센터를 운영하고 전자브리핑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중앙청사와 과천청사의 경우 각각 브리핑룸 4개,송고실 1개,카메라 기자실,접견실,취재지원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비공개 대상 정보라도 공익 차원에서 적극 공개토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이와 관련,"기자들이 정부 부처에서 효율적인 취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진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계,시민사회,정계,언론계는 정부의 방안이 개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면서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정일용 기자협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통·폐합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권력에 대한 감시나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석연 변호사도 "기자실 통·폐합은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출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여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이에 따라 향후 위헌소송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부는 22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국정홍보처가 마련한 이 방안은 총리실 외교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정부 부처 내에 마련된 37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정부중앙청사,과천청사,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대신 오는 8월부터 3곳에 합동브리핑센터를 운영하고 전자브리핑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중앙청사와 과천청사의 경우 각각 브리핑룸 4개,송고실 1개,카메라 기자실,접견실,취재지원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비공개 대상 정보라도 공익 차원에서 적극 공개토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이와 관련,"기자들이 정부 부처에서 효율적인 취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진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계,시민사회,정계,언론계는 정부의 방안이 개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면서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정일용 기자협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통·폐합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권력에 대한 감시나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석연 변호사도 "기자실 통·폐합은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출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여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