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자체들,특히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난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18일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은 △종합부동산세(2007년 1조7000억원)와 보통교부세(19조8000억원)를 나눠줄 때 사회복지 부담이 큰 지자체에 지원을 더 해주는 방안 △광역시 자치구들의 국고보조사업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방안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기초생계급여와 보육지원 예산에 대한 보조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기초생활급여 예산은 중앙정부 80%,광역시 10%,자치구 10% 비중으로 분담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광역시 분담비율을 각각 90%와 10%로 조정해 자치구 부담을 없애주겠다는 것.

또 영유아 보육예산도 중앙정부와 지방비 부담(광역시 50%,자치구 50%)이 각각 절반씩인데 중앙정부(60%)와 광역시(30%) 부담을 높이고,자치구 부담을 10%로 낮춰주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내년 중앙정부 예산은 1200억원 늘어나고 각 지자체별로 10억원씩이 추가 지원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처방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태명 광주시 동구청장은 "국고보조금 부담을 일부 줄여준다고 해도 워낙 복지부담이 크고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지방교부세법 관련 규정(제6조1항)을 고쳐서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통교부세는 현재 광역시ㆍ도와 기초지자체 중 시ㆍ군에만 나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세목조정을 통해 현재 시ㆍ군만 받도록 돼 있는 담배세(한 갑당 641원)를 자치구도 받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