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동신건설을 이상급등종목으로 22일 지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동신건설은 22일 종가기준으로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이고 최근 20일 중 최고종가이며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최근 20일간 코스닥종합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경우 23일부터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