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자신의 토지가 부당하게 점유당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조 회장이 서울 광진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광장동에 있는 조 회장 소유의 임야 5000여㎡ 가운데 397㎡는 1975년 12월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 등이 생기면서 천호대로에서 구의고가차도까지 연결하는 A호텔 진입도로로,2393㎡는 A호텔 진입도로의 경사면으로 사용됐다.

조 회장은 A호텔 진입도로의 관리청인 광진구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자신의 땅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며 부당이득을 돌려 달라는 1억1000여만원짜리 소송을 냈고 작년 7월 1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