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특허청에 납부하는 각종 특허 수수료를 휴대폰 결제 등을 통해서도 낼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특허 수수료를 보다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납부 서비스를 7월부터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특허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인터넷 지로'와 같은 별도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해야 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은 휴대폰 신용카드 전자화폐 ARS 계좌이체 등 5종의 새로운 전자납부 수단을 제공키로 했다.

특허청은 새롭게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6월 중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민원인 변리사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용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