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호텔,테마파크,골프장,해양마리나시설 등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에 대해 수입관세 50% 감면 및 5년간 법인소득세 면제 등 특혜조치를 크게 확대한다.

그동안 금지해왔던 외국인의 태국 내 부동산 소유도 일부지역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태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 투자기업들을 위한 '특별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아피락 페푸앙 주한 태국대사관 상무공사관은 "오는 30일과 31일 부산과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와 상담회에서 태국 내 투자지역에 따른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수입관세인하,토지소유허용 등 기존의 투자유치정책보다 강도 높은 인센티브 확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지 소유와 관련,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이 50% 또는 그 이상인 회사는 투자촉진법에 따라 해당 부문별 분과에 위치 지도,건축 계획 및 토지 권리증 사본을 첨부한 양식을 제출,토지소유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피락 상무공사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여타 아시아 국가들보다 저렴한 운영비용,글로벌 경쟁력,지속가능성,가격대비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태국이야말로 최적의 투자처 및 교역 파트너로서 손색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태국투자청이 시행하고 있는 포괄적인 투자촉진지원책 덕분에 태국은 지속적으로 경쟁우위를 누리려는 외국계 기업들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자동차와 부품산업,정보통신,전기·전자 부품산업 그리고 기계업 및 조선업,관광시설 및 의료관광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분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특별 인센티브를 주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6년 말 현재 한국과 태국의 교역량은 77억달러 규모로 해마다 15%씩 증가하고 있다. 태국에 한국은 8번째 수입국이자 13번째의 수출국으로 양국 간 교역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편 한·태국 협력통상 및 투자세미나는 오는 30일과 31일 부산과 서울에서 연이어 개최된다. 태국과의 통상 및 투자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태국 상무부 수출진흥국과 투자청이 주최하고,한국의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한다.

부산에서는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서울에서는 31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기업체는 물론 태국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 (02)795-2431

travelj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