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ㆍ가스검침도 파견 허용 ... 노동부, 비정규직 시행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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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7일 파견 허용 업무를 입법예고 때보다 10개 증가한 197개로 확대하고 기간제 특례 대상도 10개 늘어난 26개 직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이날 확정한 비정규직법 시행령안은 파견근로 대상 업무를 137개에서 197개로 늘리고,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전문직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제 특례 직종을 26개로 인정한 것이 핵심이다.
파견 허용 업무와 기간제 특례가 적용되는 전문직 숫자는 재계와 경제부처 등의 의견을 다소 반영해 입법예고 때보다 10개씩 늘어났다.
그러나 파견 대상에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직종이 빠져 있어 노동시장 유연성이란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로 추가된 파견근로 대상은 고객상담사무원,주차장관리원,우편물집배원,신문배달원,수하물운반원,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금 종사원 등이다.
입법예고 때 발표한 187개 직종에도 조각가 화가 사진작가 영화배우 탤런트 성우 등 예술 문화분야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대신 기존의 경비업무는 파견 대상에서 빠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파견 대상 업무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기에 부담스러운 직종"이라며 "비정규직 보호와 고용 유연성이란 모법의 정신을 살려 꼭 필요한 업무에만 파견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파견 허용 업무가 제조업과 관련된 단순 노무,일반 기계 조립,전기 및 전자 장비 조립 등이 제외돼 생산 활동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생산물의 포장이나 운반 등 부수적 업무까지 허용되지 않아 기업활동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동은 한국경총 전무는 "파견근로 대상 업무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산업 수요와는 동떨어진 직종이 대부분"이라며 "기업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몇몇 금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바람에 일부 파견 허용 대상을 법에 명시토록 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변질됐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노동부가 이날 확정한 비정규직법 시행령안은 파견근로 대상 업무를 137개에서 197개로 늘리고,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전문직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제 특례 직종을 26개로 인정한 것이 핵심이다.
파견 허용 업무와 기간제 특례가 적용되는 전문직 숫자는 재계와 경제부처 등의 의견을 다소 반영해 입법예고 때보다 10개씩 늘어났다.
그러나 파견 대상에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직종이 빠져 있어 노동시장 유연성이란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로 추가된 파견근로 대상은 고객상담사무원,주차장관리원,우편물집배원,신문배달원,수하물운반원,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금 종사원 등이다.
입법예고 때 발표한 187개 직종에도 조각가 화가 사진작가 영화배우 탤런트 성우 등 예술 문화분야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대신 기존의 경비업무는 파견 대상에서 빠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파견 대상 업무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기에 부담스러운 직종"이라며 "비정규직 보호와 고용 유연성이란 모법의 정신을 살려 꼭 필요한 업무에만 파견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파견 허용 업무가 제조업과 관련된 단순 노무,일반 기계 조립,전기 및 전자 장비 조립 등이 제외돼 생산 활동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생산물의 포장이나 운반 등 부수적 업무까지 허용되지 않아 기업활동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동은 한국경총 전무는 "파견근로 대상 업무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산업 수요와는 동떨어진 직종이 대부분"이라며 "기업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몇몇 금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바람에 일부 파견 허용 대상을 법에 명시토록 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변질됐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