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사모펀드(PEF)가 샘표식품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PEF와 샘표식품 대주주 간 경영권 분쟁은 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샘표식품 2대주주인 마르스1호가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신청에 대해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을 인정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사실 등에 대한 자료 등의 열람을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마르스1호는 샘표식품이 과거 미국법인을 설립한 후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배분한 의혹 등을 규명할 수 있는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난 3월8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또 과거 샘표식품 대주주 간 분쟁 당시 현 대주주가 대우증권을 통해 주식을 매입하게 하고 회사를 동원,손실을 보전해준 의혹 관련 서류의 열람도 요청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미국법인과 국내법인의 최근 5년간 거래 내역과 특수관계자와의 계약서 일체,대우증권과 체결한 자문용역계약서 등 마르스1호가 요청한 회계장부 대부분을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마르스1호 관계자는 "22일 회계장부 열람 후 회사 측의 해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충분한 설명과 대책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준/박민제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