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청구시 지급절차가 한층 간소화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1일부터 장애연금 청구시 가입자가 제출하는 진료기록을 공단이 의료기관을 통해 직접 확보하는 '장애연금 진료기록 확보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공단측은 서비스 도입으로 장애인이 진료기록을 제출을 위해 여러 병원을 다니지 않아도 되며, 장애심사 기간도 단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은 가입자는 장애연금 청구시 직접 병원의 진료기록을 공단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