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노사 갈등으로 파업하다 사법 처리된 것은 국가 권력에 항거하다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파업 중 업무 방해 혐의로 파면 처분됐던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 사무국장 유모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명예회복 신청 기각 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씨는 1989년 7∼9월 임금 인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