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을 통해 건설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하도급대금을 깎은 DSME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DSME건설은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공사 가운데 3개 공정의 수급사업자를 지명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한 뒤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낙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맺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금액보다 낮게 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대금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