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묻지마 청약' 제동 … 공모가 밑돌아도 손실보전 안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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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에 대한 시장 조성 제도가 다음 달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책임이 커지는 만큼 이른바 '묻지마 청약'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공모주 배정 등에 대한 주관사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업공개(IPO) 제도가 대폭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공개 등 주식 인수 업무 선진화 방안'을 마련,이르면 6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주가 하락시 개인투자자들이 공모가의 90% 이상 가격으로 주관 증권사에 공모주를 매도할 수 있는 시장 조성 제도인 '풋백옵션'이 없어진다.
풋백옵션을 믿고 무분별하게 청약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책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우량한 개인이나 기관투자가는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는다.
전체 공모주 중 5% 이내의 물량을 주관 증권사가 선정한 우량 개인에게 우선 배정하고 기관에 대해서도 배분 방식을 바꿔 기관의 자질을 평가,주관사가 물량을 자율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가의 청약증거금을 폐지하고 개인에 대한 청약증거금률은 주관사가 자율 결정토록 했다.
또 유가증권시장 상장시 신주 발행과 대주주의 보유 주식(구주) 매각을 병행하던 관행을 깨고 100% 구주 매출 방식의 상장을 허용한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와 관행 구축으로 증권사들이 대형 투자은행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책임이 커지는 만큼 이른바 '묻지마 청약'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공모주 배정 등에 대한 주관사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업공개(IPO) 제도가 대폭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공개 등 주식 인수 업무 선진화 방안'을 마련,이르면 6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주가 하락시 개인투자자들이 공모가의 90% 이상 가격으로 주관 증권사에 공모주를 매도할 수 있는 시장 조성 제도인 '풋백옵션'이 없어진다.
풋백옵션을 믿고 무분별하게 청약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책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우량한 개인이나 기관투자가는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는다.
전체 공모주 중 5% 이내의 물량을 주관 증권사가 선정한 우량 개인에게 우선 배정하고 기관에 대해서도 배분 방식을 바꿔 기관의 자질을 평가,주관사가 물량을 자율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가의 청약증거금을 폐지하고 개인에 대한 청약증거금률은 주관사가 자율 결정토록 했다.
또 유가증권시장 상장시 신주 발행과 대주주의 보유 주식(구주) 매각을 병행하던 관행을 깨고 100% 구주 매출 방식의 상장을 허용한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와 관행 구축으로 증권사들이 대형 투자은행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