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60세이상 부모 2주택때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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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시행이 예고된 청약가점제에서 부양하는 60세이상 부모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순위 청약은 유지되지만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됩니다.
또 30세이상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경우만 부양가족 점수를 받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청약가점제 개정안 보완 내용을 밝히고 다음달 개정안을 확정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건교부는 청약가점제 시행에 맞춰 입주자선정 업무를 은행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인터넷 청약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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