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이상 병역법 위반과 금품 비리' 적발


방송사 사외이사 A씨 조사방침..500여곳 정밀 조사 중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11일 비리 혐의가 의심되는 특례업체 500여곳을 상대로 특례자의 출퇴근 전산자료, 급여 대장, 통장 등을 정밀 조사중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형식으로 330여개 업체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나머지 업체들도 추가로 자료를 받아 모두 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검찰은 특례업체 일부에서 금품을 거래한 단서를 잡고 구체적인 경위를 캐고 있으며 정밀 검토를 거쳐 내주 중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가 끝난 30여개 업체 중에서 특례자 10명 이상이 광범위하게 병역법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위반 등)를 위반했거나 금품이 개입된 업체가 우선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우선 3~4개 업체의 대표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필요하면 관련 업체의 사무실과 업체 대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은 교육계 인사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내세운 뒤 아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킨 것과 관련, 이미 현 대표 등 업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으며 A씨 본인도 조사키로 했다.

사학재단 전직 이사장인 A씨는 현재 지상파 방송의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며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통신업체 대표 명의를 부하 직원에게 넘긴 뒤 2004년 아들을 채용해 근무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이 병역특례업체 1천800여곳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 청와대 전 고위 간부 등의 자제들이 근무한 곳도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업체를 다 스크린하고 있다"며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자제나 연예인 등 특정 직업, 계층이 수사의 초점이 아니고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주말에는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계좌추적과 자료 분석 등에 주력키로 했으며 내주에는 자료가 확보되는대로 500여곳의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