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올해 공동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특히 은행 창구 영업시간을 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8일 오후 지부대표자회의와 중앙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해 공동 임단협 요구안을 의결한다.

금융노조가 9일 은행 측에 요구안을 전달하면 은행은 실무진의 검토를 거쳐 이달 말 또는 다음달부터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조합원의 과도한 노동강도를 줄이고 근무시간을 정상화하기 위해 창구영업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기존 입장대로 채택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영업시간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검토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창구 이용수요가 많은 특정 지역에는 늦게까지 영업하는 거점은행을 설치하고 단축된 영업시간에는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등 다양한 보안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영업시간 단축은 `근무시간 정상화'를 위한 여러 추진방안 중 하나"라며 "은행측과 협상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그밖에 ▲상시적인 사용자 교섭단체 구성 ▲조합재정자립기금 확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후선역제 폐지 및 정년연장 등을 통한 고용보장 ▲금융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임금인상률은 한국노총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은 9.3%, 비정규직은 18.2%(총액 기준)를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